이재현 CJ 회장, 징역 5년 구형에 "살아서 사업 완성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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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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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살아서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1심에 비해 1년 줄어든 형량이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신경안정제를 투여해 피고인 신문은 받지 않았고,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며 “사실 관계와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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