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해킹·도청 여전히 기승... "수분 만에 사생활 몽땅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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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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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직장인 백 모씨(26)는 스마트폰 영상통화 앱인 스카이프에 접속했다가 해킹을 당했다. 백 씨는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채팅을 했고, 이 여성은 백 씨에게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에 백 씨는 스카이프를 통해 수 분간 나체로 음란행위를 했다. 얼마 후 여성은 작동 오류 탓을 하며 통화를 끊고 다른 채팅앱 설치 주소를 알려줬고 백 씨는 이 앱을 내려받았다. 백 씨가 여성의 모든 요구를 따르자 영상통화는 일방적으로 종료됐다.

이후 이 여성은 백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문자를 보내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현금을 요구했다.

고민 끝에 백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지인 2명에게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가 배포된 상태였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해킹신고가 접수돼도 해외에서 우회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힘들다"며 "확실한 예방법은 음란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앱 개발자 권 모씨(29)는 보안 앱 개발을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설치해 보았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에 불과했다. 이 앱을 깔아도 권 씨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권 씨는 PC를 통해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지켜본 결과 음성통화 내용부터 문자메시지, 일정과 전화번호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휴대전화 근처 소리까지도 자동으로 녹음됐으며, 사진과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록과 스마트폰에 내장된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안드로이드 설치파일(.APK)은 보안에 취약해 악성 코드를 추가하면 쉽게 정상 파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는 데 수월했다.

스마트폰 도청과 해킹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고 음성통화를 도청하는 등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스마트폰 해킹은 이른바 '꽃뱀 앱'을 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스파트폰 도청은 대상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인 '스파이 앱'만 깔면 가능해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문자메시지로 도청 앱이 자동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문자는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킹과 도청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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