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일병 사건'…군 병영부조리 직권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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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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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선임병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 집단구타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병영 부조리 및 병사 자살사건을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는 4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병영 부조리 문제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심사병 자살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검토하는 등 군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등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며 "앞으로 이미 이뤄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논란이 된 윤일병 사건을 포함, 기존에 병영 부조리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사건들도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직권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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