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가해자들 "살인 혐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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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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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잔혹행위[사진=군인권센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부대원들에게 가슴을 맞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23)이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권센터와 유족들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일병은 3월 3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뒤 매일 폭행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가 군 수사기혹 일부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인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 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이모(26) 병장 등 병사 4명은 윤 일병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맞을 때 반응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복부와 가슴, 턱과 뺨을 때렸으며, 마대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다리를 때리고 방탄헬멧을 씌운 다음 스탠드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강요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윤 일병의 어머니와 누나를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치약 한 통을 먹이거나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얼굴과 허벅지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얼차려를 계속 시켰고, 힘든 기색을 보이자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뒤 복부 등을 때렸다.

특히 28사단 간부 유 모 하사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하다 오줌을 싸고 쓰러지자 병원으로 옮긴 뒤 ‘음식을 먹다 그냥 쓰러졌다’고 입을 맞춘 뒤 다음 날 윤 일병의 수첩 두 권을 찢어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망 당일 아침부터 사망 직전까지 수액을 주사한 2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집단폭행을 당한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다. 사망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 살해 의도성이 짙다”면서 “28사단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있는데도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성추행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이 현장 검증때 입회를 요구했으나 헌병대로부터 거부당한 점, 중요 목격자인 김모 병사의 증 인소환을 하지않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군사보호시설에서의 기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입회 없이 현장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헌병대가 유족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의병전역을 이유로 증인 소환조차 하지 않은 이유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윤 일병의 부검감정서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일병은 순직 결정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유족들은 현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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