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새누리 조현룡 의원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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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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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수년간 철도용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현직 국회의원의 연루 의혹이 포착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조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이 오가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표이앤씨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조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위씨 등을 상대로 돈을 받은 시기 등 구체적 경위와 청탁 내용, 뒷돈을 조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 의원에게 이르면 다음주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의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고 호남고속철도에 국산 고속분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사장 임기를 마친 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납품업체를 측면 지원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 들어간 이후 국토교통·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겼다.

조 의원이 철도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기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도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질의를 막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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