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사망했어도 재산 동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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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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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사망과 관계없이 자녀 등 상속자들을 통해 재산 동결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씨가 사망했지만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 등이 유씨 재산을 상속받으면 이들로부터도 추가 추징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해 놓은 유씨 일가의 재산은 1054억원이다. 이중 유씨 명의 예금 17억4000만원과 차명재산 628억9000만원 등 60%가량이 유씨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동결'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 재산을 대균씨와 혁기씨 등 자녀들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커 추가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살아있더라도 재산은 유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계좌나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거라 사망과 관계없다"며 "추징보전과 민사소송을 병행하기 때문에 재산만 동결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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