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92명 첫 선발 '경단녀' 사회복귀 창구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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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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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불가피한 사정 탓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복귀 통로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올해 최초로 선발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92명에게 합격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격자 명단에는 퇴직 후 복귀에 성공한 일명 '경단녀(경력단절 여성)'가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최모씨(45)는 고등학교 1학년 딸 아이 엄마로 약 12년간 행정공무원을 하다 아버지의 급성백혈병 발병 소식에 사직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머니의 간병(뇌경색)과 가사를 돌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도 그만뒀다.

최씨는 경력이 잠시 단절된 후 새로운 진로설정을 위해 구직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중장년의 나이로 재취업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다 경력을 바탕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경찰청 행정 9급에 도전, 당당히 합격증을 받았다.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합격자를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미래창조과학부 9명, 검찰청 10명, 법무부 4명 등 순이다.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35.2세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1%(22명),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 50대 1.5%(3명)로 나타났다. 30~4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88%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육아, 가사로 인한 경단녀 등이 전체 합격자의 74.5%(149명)에 달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하루 8시간)보다 짧은 주 20시간을 근무(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한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과 보수가 정해진다.

안행부는 2017년까지 총 4108명(국가 1680명, 지방 242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각각 376명, 684명 등 1060명을 뽑기로 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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