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들었다 놨다' 양회정…"추가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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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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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전날 밤늦게까지 양회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했다.[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이 자수하자,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벌이며 선처를 보인 가운데 유독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전날 밤늦게까지 양회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했다. 양회정씨의 체포영장 만료 시한(48시간)이 31일 오전 8시임에 따라 검찰은 양회정씨를 체포영장 만료 시한 전에 돌려보내 다음날 다시 양회정씨를 불러 추가조사에 들어갔다.

양회정씨보다 하루 먼저 자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양회정씨 부인 유희자(52)씨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곧바로 당일 조사 뒤 석방한 것과는 모양새가 달랐다. 양회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검찰이 양회정씨의 정확한 행적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회정씨는 자수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 12일 검찰이 금수원을 압수하던 당시 자신은 자재창고 쪽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은신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양회정씨는 금수원 본관 건물 2층 회의실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또 양회정씨가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압수수색이 부실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달 12일 검경이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양회정씨가 금수원 내에 은신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경이 연인원 1만명을 동원하고도 금수원을 부실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 때문에 호회정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검찰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구속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 검찰은 양회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유병언씨의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회정씨를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회정씨가 지난달 12일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씨의 마지막 도주 행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의미있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회정씨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확인하고 유병언씨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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