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인정보보호 위한 홍보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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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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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유출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22일에는 만안구 사회복무요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28일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 관리법, 개정된 법령 설명, 유출사례 및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29∼30일 양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범계역과 명학역 일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및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리플릿도 배부했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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