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세관에 추징금받은 수출기업…해외통관지원단, 기업비용 368억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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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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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해외통관 지원단, 통관애로 181건 해소

  • 물류비 등 기업비용 368억원 절감에 기여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단 구성[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베트남에 진출한 A기업은 일시적으로 반입한 운송 장비를 베트남 세관당국이 투자・건설용 장비로 판단하면서 추징금 23억원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운송은 베트남 현지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대형설비 운송 장비로 추징 철회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 SOS를 보냈다.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단’은 즉각적인 베트남 세관당국과의 국제적 협력과 현지 관세관의 활동을 통해 추징 철회를 이끌어냈다. 관세청은 “해당 기업 담당자가 베트남 주재 한국 관세관의 지원에 감사하다는 칭찬 글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남기기도 했다”며 해외통관지원단 활동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해외통관 지원단은 통관애로 181건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등 기업비용 368억원을 절감했다.

이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해외통관 지원단 구성원 간 정기적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다.

최근 태국에서는 B기업이 투자진흥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아 수입한 금형(Mold)을 세관 사전승인 없이 협력업체에 임대했다는 이유로 107억원 상당을 추징당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우리 관세청과 현지 관세관이 해당 기업에게 비과세논리 제공, 태국 관세청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비과세를 종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우리 기업이 수출한 텅스텐 분말의 한-EU(유럽)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66억원 상당 적용을 배제하는 일도 있었다. 이탈리아 세관이 한국상공회의소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했으나 미회신됐다는 사유에서다.

업체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은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을 신속히 진행, 한국산임을 이태리 세관에 즉시 회신하는 등 한-EU FTA 특혜관세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통관지원단에서는 이미 발생한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일뿐만 아니라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활동도 중요하다”며 “올 1월에 배포한 ‘해외통관애로 제로(ZERO) 길라잡이’ 설명책자와 5월 주요 교역국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해외통관 지원단 활동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보강한 이동통신(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외통관지원센터’를 구축, 오는 11월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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