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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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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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신보의 온라인 공동구매장터(B2B플라자)에서 이뤄진 기업 간 물품거래에 대한 전자결제를 지원한다.

보증대상인 구매기업은 단가할인에 따른 원가경쟁력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B2B플라자에 등록된 여러 기업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후 거래할 수 있다.

판매기업은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량 판매가 가능하며 은행이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매출채권 부실발생 위험이 해소돼 영업환경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보는 이 상품에 한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은행은 최대 0.7%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온라인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B2B플라자 회원가입을 거쳐야 한다. 구매기업 대상은 B2B플라자를 통해 원·부자재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이다. 판매기업의 경우 신보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기업만 가능하다.

신보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중개회사인 e-마켓플레이스와의 협업을 통해 B2B플라자를 발전시켜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정부 3.0'의 주요가치인 민관협업 증진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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