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백신접종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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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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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인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역 예방접종·예방접종확인서 휴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도축장 출하를 하는 농가 1곳당 돼지 10마리를 기준으로 검사해 백신항체 형성률이 10% 이하면 백신접종여부를 확인 검사하기로 했다.

확인검사에서도 백신 항체형성률이 40%보다 작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종전에는 항체 형성률이 60% 미만으로 판정을 받은 돼지사육농가는 백신 구매·접종내역 등을 확인 검사받아야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육돈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길러지다 출하될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으면 고기 색과 질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농가들이 이들 돼지의 접종을 꺼리고 있다"며 "구제역 돼지백신 1500만마리 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수입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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