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스토킹· 살해 제자에 35년형 선고…최장기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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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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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여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이는 가장 긴 형량의 유기징역이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고등학교 시절 만난 교사 A씨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22살 유모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위치추적장치를 20년 부착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수 백차례 보내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판단,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2009년부터 A씨를 알게 된 후 학교 관계자들에게 A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다.

결국 유 씨는 2013년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유 씨 변호인측은 유 씨가  자폐증의 일종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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