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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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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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 외국인환자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29일 한 보도전문채널에 출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장 정책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해도 공적 보험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활동을 확장해 주는 이유에 대해 문 장관은 "병원 수익 개선,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외국인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병원의 2%에 불과한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준다고 공보험 운영 원칙이 깨지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장관은 "정부가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의료계에서 의견을 주면 언제든 협조해서 같이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민생 법안 3가지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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