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증거 영상 인멸+상습 폭행…처벌 수위 높을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9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사진=MBC 영상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해 교사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적용되면 보다 높은 처벌이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들에 적용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냈고 현재 의결된 상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4명이 해당 유치원 아동 16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사장과 원장은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CCTV 녹화 영상을 숨기기게 급급했다. 이들은 영상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하며 증거를 없애려 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7일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기를 지시했으며 고의적으로 원아 한 명에게 밥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가 넘는 학대를 가했다. B씨 등 나머지 20대 여교사 3명은 원아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