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부동산 매매시 담보범위 확인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경우 사전에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이해관계인(담보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일로 발생한 분쟁 건수는 지난해 23건이고, 올해 1~4월에도 6건이 발생했다.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매매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확인서를 제공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