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30일부터 총 3384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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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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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오는 30일 환급받게된다.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000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000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390억원을 지난해 기지급했다.

지난해 결과를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환급 대상자는 3만1000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증가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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