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단협 잠정합의 "통상임금 확대안 적용 3월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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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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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국지엠이 쌍용자동차에 이어 국내 완성차 업계 두 번째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은 28일 열린23차 교섭에서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4년 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단협에서 관심이 집중된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적용 시기는 당초 노조에서 요구했던 1월1일과 사측이 내놨던 8월1일의 절충안인 3월1일자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생산 배정에서 제외됐던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전격 제시하는 등 교섭문화를 바꾸고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조만간 이번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오는 8월4일이 하계휴가기간 시작인 만큼 그 이전에는 최종 타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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