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동반위의 기막힌 ‘엇박자’ … 파리바게뜨·뚜레쥬르, 공정위 담합 조사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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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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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 제빵업체 3사가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빵업체들은 동네빵집 살리기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했을 뿐이라고 반박, 담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네빵집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2006년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3사에 이동통신사 할인률을 1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동네빵집과의 상생 차원에서 건의했고, 대형 제빵업체들은 곧바로 협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SK텔레콤은 파리바게뜨와 10년 동안 지속한 독점 할인제휴를 중단하고, 뚜레쥬르가 이를 넘겨받을 때도 10% 할인률을 고수했다. 파리바게뜨 역시 최근 KT와 10% 할인 제휴를 맺었다. 대한제과협회가 요구한 10%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이를 두고 소비자 혜택을 빼앗는 '담합'이라고 몰아 가고 있다.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네빵집 살리기라는 사회적 여론 및 합의를 위한 결정이 공동 이익을 위해 은밀히 진행되는 '담합'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또 3사의 공동행위를 통해 할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이익을 보지 못한 것도 담합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동통신사 할인율 인하가 담합으로 결론 나면,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권고안 역시 모두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동반위의 권고 사항인 신규 출점 연 2% 이내 제한, 동네빵집과 500미터 거리 유지 등도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어서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공정위와 동반위의 정책이 정확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동반위 내에서 제과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 시에도 대한제과협회는 아예 할인율을 철회하라고 대형 제빵기업에 요구했으나, 이를 반대해 할인률 철회 대신 거리제한과 연 2% 이내 성장 제한이라는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됐다"며 "할인율 인하를 담합으로 결론 내면 대형 제빵기업 입장에서는 동반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이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까지 겹쳐 향후 과징금까지 부과하게 되면 국내 대형 제빵 기업들의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이미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 저하는 물론 대기업의 역성장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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