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청해진해운서 35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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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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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에서도 3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에서도 3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대균 씨와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유대균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다. 혐의 액수는 56억 원이다. 유대균 씨는 부친인 유병언 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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