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장남 유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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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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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대균씨와 도피를 도운 박수경(34)씨에 대해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유대균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다.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유대균씨는 부친인 유병언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경씨는 3개월 넘게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박수경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내부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딸로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이들의 도피 경위와 경로, 유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박수경씨는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라는 누군가의 지시는 없었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도피 과정에서 다른 조력자가 없었는지 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각가로 알려진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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