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비대위 "장위12구역 가압류 기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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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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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강행세력 출구전략 발목 악용"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울시내 주요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장위뉴타운 12구역의 조합원 재산 가압류 결정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재개발 비대위 대표자 회의(서울비대위회의)' 2차회의에서 이들은 "장위 12구역 조합원 51명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각 지역의 재개발 강행 세력들이 이 가압류 조치를 '본안 확정 판결'이라고 선전하면서 구역해제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들이 다 뒤집어 써야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각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조합 해산을 바라는 우리는 그간 조합 측의 각종 비민주적 운영, 부패비리,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각종 물리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장위12구역은 지난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합원 571명 중 52.8%인 302명의 해산동의서를 받아 지난 1월 16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장위12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시공사였던 대림산업은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그동안 들어간 비용 31억원을 청구했고, 조합 임원들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적극 가담한 57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1인당 5300여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지난 16일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아울러 서울비대위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단체명 및 정관 제정 및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에 관한 서울시장 청원서를 의결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인 청원서에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이 80% 이하로 조사된 곳 △전용면적 85㎡ 기준 평균 가구당 추정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곳 △해산동의서가 30% 이상 징구된 곳 △해산동의자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되는 곳 △해산동의자의 종전자산 합산액이 총 종전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곳 △조합설립 당시 제시한 사업비보다 물가인상분을 제외하고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곳에 대해 직권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비대위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해 온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해 주민의사를 왜곡시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악법조항을 국토부와 협의해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면결의서는 홍보요원들에 의해 대부분의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징구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해 왔지만 위·변조 여부를 주민들이 입증해내지 못하면 왜곡된 결과대로 총회 결과가 통과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비대위회의 관계자는 "의사결정구조 투명화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앞으로 전개될 도시개발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비대위회의는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위해 △서면결의서 제출시 지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서면결의서 위·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 수위 강화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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