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확인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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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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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25일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관련 사이트(http://basicpension.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알려준다.

매달 제공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급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 첫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410만명의 경우 93.1%에 해당하는 382만명이 최대 금액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노인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신규 신청자는 한 달 정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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