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 1300만원 주든지 끝까지 가든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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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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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방송인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미화는 24일 트위터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나왔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이라고 했다.

김미화는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면서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 저는 이미 말한 대로 건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 씨는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될 것”이라며 “변희재를 고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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