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사용 제한 조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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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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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등에 대한 타르색소 사용 제한을 조정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타르색소 이외에 기타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의약외품 범위를 마스크 및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살서제 등으로의 확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향후에도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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