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금수원 근무인력에 야간수당 대신 휴게시간 변경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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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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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수원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아주경제 독자 제공]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초동수사 미흡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 지휘부가 이번에는 내부 직원들에게 조차 신뢰를 잃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금수원 현장 인력에 대한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내부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금수원 검문·검색 근무가 장기화 되면서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야간 수당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상부에서는 하루 4시간씩 휴게시간으로 봐서 뺀다는데 기동대 특성상 휴게 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긴급 대응집단으로 말이 안되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쉬거나 외출이 보장되는 것인데 지금 상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미 지난 7월 급여분에서 대다수 기동대원들의 지난달 야간 근무 수당 가운데 40여시간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야간 수당이 시간당 7000원 안팍이지만 이를 빼고 급여가 지급됐다”고 전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지휘부의 무능으로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지역 기동대가 금수원 현장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식비만 4억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허술한 수사로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예산만 쓰고 잡지도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지역민들에게 불편만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경찰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은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현장 근무자들의 분노와 실망은 경찰 지휘부를 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예산이 부족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야간 수당을 제외시키는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일선 근무자부터 현장 지휘관들 모두 마찬가지”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금수원과 주변 30번 국도에 대한 검문·검색을 종전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된 경력만 직원기동대 2개, 의경중대 2개 등 총 4개 중대 320여명이 2교대로 근무 중이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한 경찰청장,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유병언 변사체 발견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초동 수사 미흡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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