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발행' 구자원 LIG 회장 집유, 장·차남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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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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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79)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구 회장의 두 아들은 모두 징역 3~4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44)에게 징역 4년을 ,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42)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허위재무제포 공시와 CP상환능력 상실 및 회생신청 계획에 관한 기망행위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며 "각 기망행위 중 구자원은 회생신청 계획에 대해 구본상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회생신청 계획에 관해 구본엽은 허위재무제표 공시 및 CP 상환능력 상실에 관해 각각 다른 일부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LIG 총수 3부자는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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