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음란광고물 척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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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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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범람하는 불법음란광고물을 성매매 유인과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나아가 범죄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안전 위협 요소로 판단,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관련부서 실무자 12명으로 불법음란광고물 척결 TF팀을 구성, 회의를 열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부서 간 업무영역을 획정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해 불법음란광고물을 단속하고 퇴폐업소와 광고주에 대한 행정처분시 경찰이 적극 협조토록 관할 경찰서로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광고주에 대한 단속과 불법음란광고물 단속 등 양면전략을 추진, 불법음란광고물에 대한 부착·살포 의지를 원천 봉쇄하고 유포된 광고물을 바로 수거·단속해 불법광고물 제로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척결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가별 관리사무소에 건물 내 불법음란광고물을 자체적으로 수거토록 독려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고물 다량 부착지점에 대해 신고할 것과 퇴폐업소를 이용하지 말 것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은 “민선6기 제1공약인 ‘안전도시 구축’의 기초가 될 불법음란광고물 제로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여성과 아동·청소년 소외 없이 100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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