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종로경찰서 전임자 출석 요구에 위원장만 대표로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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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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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종로경찰서의 전임자 출석 요구에 김정훈 위원장만 대표로 응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21일 교사선언과 조퇴투쟁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의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전임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과잉 수사와 탄압으로 위원장이 대표 출석해 항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 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본부전임자 16명에 대해 25일, 서울지부 전임자 7명은 28일 1차 출석을 요구했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2009년 교사시국선언에서도 중집위원들만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전임자 모두가 출석 할 이유가 없고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로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고 학습권 침해 없이 정당한 휴가권을 사용한 조퇴집회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변호사와 함께 28일 서울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의견을 밝힌 후 출석 조사에 참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청와대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물은 현장교사 284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지난 3일 조퇴투쟁을 주도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과 2일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시도교육청에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을 조사해 이달 31일까지 징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의 검찰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전교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개인사유로 조퇴를 낸 교사들까지 징계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교사들을 조사한다며 감사관과 장학사를 학교에 보내 당일 조퇴신청을 한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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