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동양파이낸셜대부 검찰 고발... "동양 계열사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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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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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4개사에 대해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동양파이낸셜대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동양 계열사 4곳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8~2010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특수관계자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12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2200만원) 거래 내용을 주석에 적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년간 제한, 감사인 지정(3년)의 제재를 했다.

증선위는 또 2011~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로 동양인터내셔널에 증권발행 제한(1년), 감사인지정(3년)의 제재를 가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을 과다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주석에 넣지 않은 위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시멘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과 지급보증 사실 미기재, 골프회원권·해외광구 자산을 과다 계상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동양네트웍스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투자부동산을 과도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증권발행 제한과 감시인 지정 조치를 하고 검찰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는 동양, 동양레저의 분식회계 관련 안건도 상정됐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제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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