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단지특성 따라 안 지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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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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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별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해뒀다.

일례로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들 두 시설 외에도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이런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주택의 출입구·승강기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지어져야 한다.

화재 때 대피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세대 간 경계벽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구(대피용 문)나 경량구조벽(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에는 이들 시설이 대피용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달도록 했다.

각종 건설 관련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다른 법에서 시공자·감리자 등의 명칭이 담긴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아파트 단지 안팎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표지판의 종류가 2가지(단지입구표지판·종합안내표지판)로 줄고 그 규격은 폐지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의무사항이었던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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