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영습지, 지역 주민 적극 찬성으로 습지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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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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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층형 산지습지로 폐경지가 자연천이로 복원

  • 구렁이·말똥가리 등 멸종위기생물 포함 총 276종 생물 서식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 월영습지.[사진=환경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에 소재한 월영습지(면적 37만 4960㎡)를 습지보호지역으로 24일 지정·고시했다.

월영습지는 지난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동·식물 서식실태와 습지기능 등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절대보전등급 Ⅰ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2013년부터 지자체, 주민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이곳은 산 정상부 일대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폐경지가 자연 천이에 의해 복원된 지역이다. 평지와 산지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해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

곡저분지는 계곡사이에 형성된 분지로 월영습지는 산 정상부에 화산분화구와 유사한 형태의 분지를 형성한다.

특히 구렁이,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과 포유류·조류·육상곤충 등 동물 122종, 식물 154종 등 총 276종의 생물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이들 생물종에게 중요한 생태적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 내장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어 국립공원에 사는 야생동식물 이동통로와 서식지 기능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과거에는 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행위제한 등을 우려한 토지소유주나 지역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월영습지의 경우 개인 소유 토지가 대부분임에도 지역주민과 정읍시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주민과 정읍시는 월영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영습지는 전체 지정 면적(37만4960㎡)의 97.6%가 사유지, 2.4%가 국·공유지로 구분 돼 있다.

환경부는 월영습지에 대한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습지생태계 조사 및 관찰과 함께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정읍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정읍사 오솔길, 내장산 국립공원 등 주변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 우포늪 등 총 32개소(환경부 18, 해양수산부 11, 지자체 3)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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