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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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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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교육청 12곳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악 결과 미복귀자가 32명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초 전교조는 39명이 복귀해 31명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북교육감이 내달 25일까지 복귀를 요구한 데 따라 한 명을 포함해 32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내달 25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감이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내달 25일까지 복직 명령한 것은 기관 위임 국가사무인 교원 복무에 관한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엄중 경고한다”며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내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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