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4자회동 합의 불발…특별법 처리 7월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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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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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했지만 수사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야당이 진상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층 부각시키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22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전날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주례 회동 결과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중단됐던 세월호 TF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이날 협상은 TF 팀장격인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TF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4자 회동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오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진상 조사위원회의 수사권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야당은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둬서 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하는 반면, 당은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가 한 발 물러서 각자의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큰 틀에서 양측 원칙을 고수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데드 라인을 제시했지만 현재로선 이 기간 내에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유병언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여당의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향후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처리가 7월 내엔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 확보를 위한 제한적 수사권한 부여도 그 의미가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의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세월호 특별법 관철을 위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같은 당 은수미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만약 유병언 사망이 사실이라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검경, 정부 여당은 법적 종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며 수사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편 국회 앞에서 9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까지 행진하고, 24일에는 '세월호 참사 100일 100시간 행동'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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