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적합업종 무시? 중소기업계의 오해?…골목상권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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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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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인가, 중소기업계의 몽니인가.

동네빵집과 중기 적합업종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대한제과협회와 소속 동네빵집 대표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최근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골목상권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한제과협회는 서울 방이동, 경기도 김포, 전남 광양에서 SPC그룹이 중기 적합업종과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어긴 사례를 언급하며 SPC그룹을 성토하고 나섰다.

SPC가 계열사인 삼립식품을 통해 신규 브랜드 '잇투고'를 등록한 것도 동반위 권고사항인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제과협회의 주장에 대해 SPC그룹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협회가 문제 제기한 올림픽공원 점포의 경우, 현재 동반위와 협의 중인 사항"이며 "광양의 숨쉬는 빵은 건물주 명도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돼 동반위의 권고안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의 이상용 베이커리 문제와 관련, "이곳은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나 출점진행확인서 등 관련서류 선 접수 시에는 오픈이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동반위 주최로 열린 세칙 협의에서 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동의해 결정된 사안이란 것이다.

특히 삼립식품의 '잇투고'는 제과제빵업종이 아니라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수정 등록한 간편식 매장이라고 강조하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합의 및 해결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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