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억원 어떻게 되나..사체 발견자 박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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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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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5억원 어떻게 되나..사체 발견자 박모 씨가? [사진=유병언 수배전단]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경찰에 의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확인되면서 현상금 5억 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에 걸린 현상금은 5억 원. 경찰은 유병언 회장을 잡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이 시체로 발견되면서 현상금 5억 원을 사체를 최초로 제보한 사람에게 줘야 할지 경찰도 고민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제일 먼저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은 매실 밭 주인 박모(77) 씨다.

박씨가 5억 원을 받으려면 사체 신고 당시 '유병언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을 해야 했다. 단순히 '정체 불명 사체'로 신고했다면 현상금을 받을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 며 "포상금은 대상자가 죽었을 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없이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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