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뉴스타파 정정보도 요청, 권은희 부자 아니었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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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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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뉴스타파 정정보도 요청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측이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21일 권은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보도한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목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 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후보 남편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 액면가만 기재해 축소된 재산을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 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 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0일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 보냈다. 22일까지 답변을 기다린 뒤 뉴스타파 측의 후속 조치가 없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는 선관위에 자신과 배우자의 총 재산이 5억 8000만 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권 후보 남편의 회사가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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