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증권사 ‘체리피커’에 금감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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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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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증권사가 제 발등을 찍고 있다. 서로 고객을 빼앗겠다고 출혈경쟁을 벌였지만, 늘어난 것은 '체리피커'뿐이다. 체리피커는 케이크를 장식하는 체리만 골라 먹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증권사가 아무리 혜택을 늘려도 투자자는 이런 단물만 챙겨서 다른 회사로 갈아타기 일쑤다.

후발주자인 중소형사만 출혈경쟁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다. 10대 증권사로 꼽히는 대형사도 마찬가지다. 수수료 면제는 기본이다. 현금이나 주식 지급부터 스마트폰 할부금 대납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이벤트로 등장한다.

KDB대우증권은 지점에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주식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다. 동부증권도 비슷하다.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를 월 990원만 정액으로 내도록 했다. 어떤 회사는 달마다 한 차례만 거래하면 현금을 주기도 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통신비 정도만 넣어둬도 전화요금을 대신 내주는 회사도 있다.

'환승(회사 갈아타기) 마케팅'은 전쟁이 돼버렸다. 계좌를 옮기면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식을 공짜로 주기도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5월 은행연계 계좌인 뱅키스 신규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ETF) 1주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포스코, LG화학 가운데 원하는 1개 종목 역시 추첨을 통해 나눠줬다. 대차약정이나 야간 선물·옵션, 외환매매 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깎아준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경쟁은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물량만으로 경쟁할 경우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폭리경쟁뿐 아니라 박리경쟁도 건전한 성장이나 거래를 가로막는다. 업계 자율에만 맡겨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박리경쟁도 불공정거래로 보고 금융감독원이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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