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7·30 재보선 '불법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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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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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7·30 재·보선과 관련해 이날부터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이다.

거소투표(居所投票)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들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중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선관위는 또한 7·30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소 1003곳을 확정해 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오는 21일부터는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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