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내놔" 신격호 롯데 회장 조카들, 부의금 놓고 소송전…얼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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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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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부의금 조카 소송[사진=롯데그룹]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조카들이 부의금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딸 A씨가 남매 3명을 상대로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이자 A씨의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A씨는 신격호 회장이 보내온 수십억원을 포함한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격호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 1만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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