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국> 중국 부패관료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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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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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신문사]


17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은 뇌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왕쑤이(王素毅·53)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통일전선공작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왕 전 부장의 정치적 권리를 영원히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했다. 왕 전 부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승진과 기업의 거래를 보장해 주고 1천73만위안(약 17억7천8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면직됐으며 그해 9월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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