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래의 퇴직금·퇴직연금,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혼할 때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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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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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판결이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 및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ㅇ니라고 결정한 기존의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배우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재판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가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해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 상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소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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