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와 비과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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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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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저축,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세제혜택이 업권별·상품별로 제 각각인데 이를 하나로 묶은 것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이다.  

ISA는 개별상품에 대한 중도해지 없이도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자산관리를 할 수있다는 게 장점이다. 영국과 일본이 앞서 ISA를 도입해 성공했다.

영국은 1994년 도입했다. 현금ISA와 유가증권ISA로 운영되며 현금성예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다.

과세연도기준 2000년 ISA의 누적 적립액은 1조2270억7000만 파운드(약 2131조3960억4860만원)에서 2013년 4조4283억5000만 파운드(약 7691조9553억8300만원)로 급성장했다. 13년간 약 3.6배 증가한 것이다.

일본은 가입대상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NISA를 도입했다. NISA는 연간 100만 엔(992만원) 범위 내에서 상장주식과 ETF를 포함한 펀드에 투자시 5년간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투자할 수 있고,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 650만명이 NISA계좌를 신청했고 연말까지 865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ISA는 한 개의 금융 계좌에 예금·보험·펀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편입하고, 고객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세제 혜택도 통합해 받는다.

현행 세법상 주식, 채권, 주식형펀드의 양도차익 그리고 저축성보험의 이자는 한도 무제한 비과세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해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월적립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내세워 이미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비과세 해주고 있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주식형 펀드에 대한 한도 무제한 비과세 또한 전세계적으로 찾아 보기 힘들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다. 어찌보면 가장 서민적인 금융상품인 펀드와 저축성보험이 ISA의 도입으로 계좌 속에 들어가 버린다면 비과세 혜택은 현저히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금융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비과세 혜택을 일거에 축소할 수 있는 묘수를 두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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