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송씨 장부에 검사 이름 '두차례·300만원' 기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5 07: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A 검사 200만', 'A 100만' 적혀 있어"

  • 송씨 문어발 로비에 주요인사 긴장감 고조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인 송모(67) 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에 현직검사 이름이 기재돼 관심이 쏠린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송씨가 2006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월 단위로 한 페이지씩 기재한 '매일기록부'에 현재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A 부부장검사에게 돈을 지출한 흔적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1월 27일 A검사 200만', '2009년 10월 10일 A 100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9년의 경우 장부를 보면 A씨 이름 옆에 검사라는 직책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부에 A검사의 이름과 200만 원의 금액이 나란히 한 차례 적혀 있다고 밝혔다가 이날 A라는 이름이 한 차례 더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정했다.

그러나 수사당국 일각에서는 송씨가 A검사에게 10차례 이상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씨가 2005년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 3월 초까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A 검사에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돈을 건넨 것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A 검사는 2003∼2005년 송씨의 사업체 지역과 겹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장부에는 해당 검사의 이름 및 직책과 함께 '200만원'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고, 이후에는 직책은 생략된 채 '이름과 액수'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직책이 적혀 있든 아니든 A검사로 보이는 이름이 10여 차례 적혀 있다"며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동일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A검사로 보이는 인물에게 송씨가 10여 차례 건넨 액수를 합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며 "한 차례씩 따지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합치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외에는 A라는 이름이 기재된 사실이 없고 동일인으로 추정될 만한 사람에 대한 금품기재 내역이 없다"며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송씨 가족과 경찰에 확인한 결과 매일기록부 등 장부는 검찰이 제출받은 원본 외에는 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다시 한 번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이와 관련된 원본 자료가 없음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검찰의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부 원본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송씨 사이의 자금 흐름만을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인허가 로비 의혹 등 장부에 적시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살인사건을 이미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고 장부 일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검·경의 이름이 발견됐고 이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부에 거론된 전·현직 시·구의원과 검찰·경찰·세무·소방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장부에는 이들의 이름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액인 수십만 원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 김 의원과 살해 피의자 팽모(44·구속) 씨 간 휴대전화 사용내용을 추가로 복원해 들여다보고 있으며 관련 주변인들을 집중 조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