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짝퉁 CJ 컨디션 사지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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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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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바이두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중국내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법적규정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이 한국 CJ헬스케어의 대표적 출시제품 중 하나인 ‘컨디션’ 음료 유사품에 대한 구매경고 조치를 내렸다.

10일 신랑차이징(新浪財經)에 따르면 중국 CFDA는 전날 중국내 소비자들에게 "일부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CJ 컨디션(중국명 컨디싱·肯迪醒) 음료를 구매하거나 음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CFDA는 국내 ‘식품안전법’상 모든 수입식품에는 반드시 중문표시와 설명서, 식품의 원산지와 국내 대리업체의 이름, 생산처의 주소와 연락방식 등이 분명히 기재돼야 하나 현재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수의 CJ컨디션 음료제품에는 이러한 표식이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CFDA는 "이러한 제품은 적법한 출입국 검역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며 생산출처가 불분명해 제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일부 제품은 숙취해소, 두통완화 등의 기능을 과대선전하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잠재해 있다"고 경고했다. 

CFDA는 일부 가짜상품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 및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며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가짜가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하는 즉시 현지조사를 통해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며 소비자들의 즉각 제보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CJ측은 "현재 CJ컨디션은 CJ컨디싱이란 이름으로 중국으로 정식 수출되고 있으나 일부 불법유통되는 제품이 문제"라면서 "이러한 유사제품들로 CJ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내 불법유통질서가 하루빨리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식품안전법’을 5년 만에 개정해 벌금을 대폭 올리는 등 식품안전과 관련해 그 책임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를 저지 범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양심이 눈곱만큼도 없는, 고의로 남을 해치는 범죄자들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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