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단통법 대국민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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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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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법 홍보에 나선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10일,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과 관련, 전국의 국민과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소속 강사단 24명이 이번 주부터 전국 81개 지역에 있는 유통점 밀집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이뤄진다.

또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과 이용자 혜택, 보조금 공시의무 등이 담긴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유통점에 비치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통점 관계자를 위한 동영상 강의도 개설된다. 이달 22일부터 방통위와 KAIT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24시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강의는 총 50분으로 용어 정의, 유통점 이행·준수사항, 이용자 피해방지 등으로 구성된다.

강의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실시간 답변도 받을 수 있도록 Q&A 게시판도 신설한다.

이울러 주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해 방통위와 미래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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