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고시안 예고…“휴대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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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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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오는 10월부터 고가 요즘제가 아닌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휴대전화 사용자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한 25만∼35만원 범위 내의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느냐가 핵심이다.

고시안은 우선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요금제 구간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이통사가 직전에 적용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직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구간까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면 예전처럼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보조금 혜택을 더 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행정예고 기간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위 30%의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시안에는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기 위해 단말기를 그대로 쓰는 소비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미래부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막고자 적용 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요금제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로 뒀다.

분실·도난 단말기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분실·도단 단말기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고시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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