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구속 시한 10일 연장하고 검사 추가 투입 수사 '총력'…김형식 여전히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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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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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수사팀 규모를 늘리는 등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 의원은 '원점 재수사'를 요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0일 "구속 시한 연장 없이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큰데다 살해동기 등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해 연장이 불가피했다"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오늘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시한 연장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강력 전담인 형사4부장검사를 주임 검사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등을 수사했고 최근 자료 분석 등을 위해 인원을 2명 정도 충원, 총 5~6명 규모로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과 팽씨 가족 등 사건 관련자와 주변 인물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살인 실행범인 팽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며 '원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저의 적극적인 방어권으로서 불출석한다"고 썼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 의원에 대한 강제 소환조사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8일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하고 감정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이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한 '유치장 쪽지 전달' 사건과 관련해 해당 CCTV 영상을 별도로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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