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뉴 308, 뻥연비면 기름 값 보상’…국내 최초 연비 보장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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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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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는 올 8월까지 '뉴 308'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최고 등급 연비 보상제'를 실시한다. [사진=푸조]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푸조가 국내 최초 ‘최고 등급 연비 보장제’를 실시한다.

푸조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프리미엄 해치백인 ‘뉴 푸조 308’을 8월 말까지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등급 연비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1만㎞를 주행한 누적 평균 연비가 트립 컴퓨터상 16.7㎞/ℓ에 미치지 못하면, 유류비 차액(리터당 1650원 기준)을 보상해 준다.

1만㎞를 주행하는 동안 트립 컴퓨터상 주행 평균 시속 40㎞ 이상을 만족하면 된다. 해당 고객은 가까운 푸조 전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딜러와 함께 차량에 기록된 평균 연비와 평균 속도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 증빙하면 된다.

측정된 평균 속도는 10%의 오차범위까지 허용하고, 등록 후 1년 넘은 차량은 제외된다.

푸조 측은 보장 연비 기준은 국내 판매 중인 해치백 세그먼트 내에서 뉴 푸조 308 경쟁차종의 국내 공인 연비를 참고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최고등급 연비 보장제는 국내 최초로 진행된다”며 “뉴 푸조 308의 상품성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조 뉴 308은 올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4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14)’에 선정되며 우수한 연비 등 상품성을 인정받은 차량으로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8만5000대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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