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에 화가·모델·저술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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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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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제도의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등 종전 대상자 이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국세청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에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파출용역·중고자동차 판매원·대리운전원·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간병인·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화가·작곡가·모델·연예보조·다단계판매원·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변호사나 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감정평가사·노무사·손해사정인·한약사·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 된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이들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되면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처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대상 근로 기간은 올해"라며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올해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을 잘 보관해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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